해경이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장과 알선책 등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어선 C호 선장 박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사증 중국인 불법 고용을 알선한 조선족 백모(33)씨와 내국인 김모(27)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도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선장 박씨는 사증 없이 입국해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 J(38)씨 등 2명을 선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다. 또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며 제주도 밖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충남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구인난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워진 탓에 선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불법으로 어선에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측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또 해상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