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으로 지난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한국외대 교수가 최근 장기근속 포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모(53) 교수가 지난 4월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10년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08년 제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모텔에 가자”며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는 지난해 징계위원회 열어 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서 교수의 장기근속 포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총학생회는 이 성명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와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무성의한 처분”이라며 “진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본부와 법인은 서 교수의 장기근속포상 수상을 철회하고 파면하라”며 “징계위원회의 학생 참여 보장 및 불평등 징계 과정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영어대학 학생회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학 장기근속포상규정은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해 교수에게 포상하는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기만과 폭력이다”라고 규탄했다.
한국외대 측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서 교수가 10년 근속을 한 시기는 징계가 내려지기 약 1년 전인 2017년”이고 “2018년에 근속포상을 하려다가 관련 논란 때문에 1년 연기했다”면서 “학교는 절차상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