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심야시간대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의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서울 일부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가 국한됐지만,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된 사례로 이목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란 기존 규제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한된 조건 내에서 예외적으로 2년간 허용해주는 제도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승객 2명의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0시~오전 4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호출료 3000원과 운임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각각 내게 된다. 택시기사는 운임은 물론, 호출료 6000원 중 5000원을 더 받게 된다. 나머지 1000원은 중개업체의 몫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이용자의 택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택시 기사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서비스가 운영되고,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은 따로 받는 행태는 기존대로 택시발전법에 따라 금지된다.
또 실증특례인 만큼 지역에 제한을 둬 당분간은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의 안전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건도 내걸렸다.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시 지인알림 및 자리 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의 조건을 사업자가 충족시켰는지 관계기관의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너무 감사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많은데 심야 승차난 해소나 택시 혁신을 목표로 한 만큼 이를 차근차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투스는 이달 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주방을 공동으로 쓰는 요식업 관련 안건도 통과됐다. 외식 창업자들이 주방을 함께 쓰고,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플랫폼’도 실증특례 조치를 받아 2년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조리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서가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을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또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O2O(Online to Offline) 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4G LTE망을 활용한 대한케이블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올해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또 모인의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관계부처간 추가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8개 안건을 심의,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