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과 가족들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평생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며 마음을 졸였다고 한다. 그는 이번 판결에 기뻐하면서도, 병역 기피 논란을 낳아 대중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승준에게 내려지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으로서는 2002년 입국이 거부된 뒤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길이 열린 셈이다.
임 변호사는 그간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은 유승준에게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던 나라이며, 그의 생활 기반도 한국에 있었다”며 “자녀와 아내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만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평생 한국에 못 돌아오는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모습이었다고 임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유승준은 그간 사회에 끼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