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아내와 아들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19-07-11 13:57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안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아내(34)와 아들(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8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월세까지 내지 못해 이사를 해야하는 처지에 집까지 구하지 못하자 함께 죽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안씨는 범행 후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추적해 접근하자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와 아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을 염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회복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그릇된 인식에 대해 엄벌해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