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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릴 듯
입력
2019-07-11 13:48
수정
2019-07-11 16:48
가수 유승준/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권현구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