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의 대도(大盜)’ 조세형(81)씨가 또 다시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면서 “범죄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일대에서 6차례 현금과 귀금속 수백만원어치 등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 및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만원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담을 넘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방범창을 뜯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과거 금고를 털 때도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조씨는 지난달 1일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몇만원 수준의 저금통 속 동전을 훔친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짧은 흰 머리의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4살 때 고아가 됐다”며 “어릴 때 복지 시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비행청소년이 돼서 소년원에 들어가 범죄 수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도둑질이란 것을 깨달았다”며 “이후 나는 ‘대도 조세형’, ‘현대판 임꺽정’으로 알려지는 등 사람들은 나를 신화화했다”고 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집을 주로 털어 ‘의적’으로도 불렸다.
조씨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0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사회생활은 2년 밖에 못했다. 내 범죄 인생은 너무나 처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군 입대하는 아들이 있다. 아들을 생각하면 징역받는 것이 너무 두렵다”며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간 조씨가 한달 주거비 50만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14만원에 불과했다”며 “고령의 나이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