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 전 청장 측이 11일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13일 오후 10시까지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하는 경우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