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로 구속된 ‘청년 버핏’ 박철상(34)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18억여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연 3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18억여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박씨는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박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채무 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이용한 범행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대학 입학 후 주식에 1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대 부를 축적했다고 알려지면서 ‘청년 워런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전문가가 박씨에게 투자 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박씨가 실제 번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