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방식가상화폐 미끼 고객돈 수십억 가로챈 거래소 대표들 구속기소

입력 2019-07-11 12:19
국민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38명의 고객들로부터 56억원의 예치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뒤 1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거래소 현 대표이사 A씨(28)와 전 대표이사 B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직원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량을 조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외제차, 금 등 경품도 지급하겠다’는 말로 고객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사용한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은 최근 군소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청약 기간) 동안 고객들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전체 청약금 대비 해당 고객이 예치한 돈의 비율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생 가상화폐를 배당해 주고 나머지 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반환해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모집에 나섰고 모집 1달여 만에 350명의 고객들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청약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약금을 유치한 후 당초 약속보다 훨씬 적은 양의 가상화폐(약 0.02%)만 배당했고 외제차 등 경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금을 회사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10억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서버운영위탁업체에 남아 있음을 파악해 1억8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2100만원 가량을 압수했다. 압수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된 피해자 수는 191명으로 나머지 피해자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