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입력 2019-07-11 12:00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439만명과 법인 사업자 93만명 등 모두 532만명이다. 전년 동기 확정신고 대상 규모와 비교해 27만명이 늘었다. 신고와 납부 모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의 사업자에게 배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화된 세무 검증 방식을 통해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세금 납부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22일까지 수출이나 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유턴기업도 조기 환급 대상에 오른다. 다만 부당환급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 세금 포탈의 경우 세액의 최대 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