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흔적 지우자’ 지방의회 일제 잔재 청산 바람

입력 2019-07-11 11:04
국민DB

지방의회에서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앞 다퉈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명의 대구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단체, 시 주관 행사 참여 단체 등은 일제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년 전 대구 대표 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일본 참가팀이 욱일기를 변형한 도안을 사용해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근로 관련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기섭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부산시의 모든 조례에 표기돼 있는 일제 잔재인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통과로 부산시의회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꾼 세 번째 지방의회가 됐다.

충남도의회도 지난달 김영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 잔재 청산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직무범위를 고려해 도의원 10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특위는 유적지에 있는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의 그림 철거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제주도교육감이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현장 식민 잔재 현황 조사와 청산, 청산을 위한 교육·학술 사업, 일제잔재청산위원회 구성 운영 등도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강제징용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지역 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일제 잔재 표현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