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광명역~서울역 구간 KTX를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불법승차자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불법승차자는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출발 직후 10분 이내에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스마트폰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열차에 탑승하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없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를 노린 불법승차자 A씨는 지인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사용해 열차를 이용했다.
지인이 승차권 구매 이후 10분이 경과하기 전 승차권을 반환하면 A씨는 목적지에서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8개월에 거쳐 121번의 부정승차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권 발매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코레일은 A씨의 이용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그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승차 121회의 원 운임인 101만6400원의 10배인 1016만4000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