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10일 저녁 9시40분쯤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B씨와 8살 된 B씨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모녀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침입한 주택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집의 구조를 잘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뒤 성폭행을 시도, 저항하자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 딸에게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아이가 이를 뿌리치고 1층으로 도망가 주인집에 상황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이미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던 전과자다. 그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다시 8개월 수감됐으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