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51)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를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TV조선 측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었다.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방의 목적은 없었으며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발언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TV조선에 손 대표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 마찬가지로 김씨 측에는 어떤 취지와 근거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묻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토대로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다음주 중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해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웅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웅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하려했으나 거절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웅씨가 취업을 청탁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맞고소를 하는 등 상황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