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1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가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터라 논란이 가중됐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처를 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유승준 측이 비자 발급 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서면에 의한 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화로 발급거부 통보를 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새 앨범 발매를 시도했으나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껴 유통을 포기하면서 무산됐고, 올해 1월 다시 앨범을 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유승준은 한국 복귀를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라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2004년 일반인 여성 오유선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과 쌍둥이 두 딸을 두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