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향후 5년간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교과과정 추가로 인한 강사 등 인력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된다. 재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10억원씩 분담한다. 교육부가 3년간 5억원, 3억원, 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이 담당하는 구조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에는 지원되지 않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된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이다.
일반고 전환 후 입학하는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사고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여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 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자사고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체제, 신입생은 일반고 체제로 나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별도 지원책은 없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같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수업료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낸다. 무상교육이나 재정지원 등의 혜택 대상은 아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