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송비 51억 대납’ 檢, 다스에 사실조회 신청

입력 2019-07-10 17:4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소송 비용 명목으로 삼성에 청구된 51억원에 대해 다스를 상대로 거래명세서(인보이스)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다스 소송비용으로 삼성에 청구한 인보이스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 허가를 받아 지난 9일 다스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에이킨 검프는 다스가 허락한다면 인보이스가 자신에게서 나온 자료인지 확인해준다는 입장이었다”며 “다스에 동의서를 요청했는데 거절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로펌과 삼성간의 거래명세서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물증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 더 있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여기에는 에이킨 검프가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에 보낸 거래명세서도 포함돼 있었다.

이 내역은 검찰이 앞서 뇌물혐의로 기소한 다스 소송비용 67억여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뇌물 액수에 51억원을 추가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뇌물액수는 11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삼성 측에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임원들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의 지시를 전달 받아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인보이스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