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 유죄’…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공판 ‘팽팽한 긴장감’

입력 2019-07-10 17:19 수정 2019-07-10 17:35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의 2라운드 격인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이 지사 측과 검찰 측 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법정 안이 후끈 달아 올랐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는 이 지사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선공은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해 달라며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친형 강제진단 시도’와 관련 “1심이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정작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며 “피고인이 친형(고 이재선)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2002년쯤 조증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 지사)친형의 육성으로 인정한 녹취파일을 검찰이 수사보고서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사 측의 열람 요청을 무려 다섯 번이나 거부했다”면서 “기소의 적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이어 “검찰의 직권남용(친형 강제진단 시도) 공소사실 자체가 애매하다. (우리의 판단)큰 전제는 이재선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가 차고 넘칠 뿐 아니라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이재선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다.

또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압축했다.

재판부는 8월 26일이 항소심 선고 시한이라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을 2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오후 1시45분쯤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기관인 검찰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면서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이 지사의 이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