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에는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인 A씨(23)가 서울 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12월 한국인 남성 정모(40)씨와 혼인한 A씨는 유산과 고부갈등 등으로 남편과 별거한 뒤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내 2017년 1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의 압박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유산을 하는 등 결혼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해 5월 A씨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의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인지,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남편 정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경우’로 좁게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갖췄다고 증명할 책임도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에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