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멸종위기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불거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방송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10일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상대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9일(현지시간)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사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일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프로그램의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문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롱 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SBS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SBS 측은 국립공원에 재차 촬영허가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때는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 촬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촬영 스크립트와 달리 방송사는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나롱은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잇따른 고발장 접수에도 태국 경찰은 아직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 수사조차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시작됐다. 이 문제로 직접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이 국립공원 측에 고발당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한)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