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곧 윤 후보자 임명을 위한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검찰총장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오는 15일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9일 자정을 기해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채택 없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청문 대상 인사는 모두 16명이 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