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사선 변호인 5명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고유정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고유정 측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거세지자 지난 8∼9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한편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제주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결과 동물뼈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고유정이 큰 쓰레기 봉투 4개를 버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유족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쓰레기매립장 수색을 벌여 이곳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 20여점에 대한 DNA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뼈마저 동물뼈인 것으로 판명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