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 11곳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이다. 항목은 질병 진단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원 희망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지원받으면 된다. 이어 분양 확인서와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