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모두 사라진다

입력 2019-07-10 14:39 수정 2019-07-10 14:40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단위: 곳)
지자체
총 합계
보호구역 시설 구분
용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거주자 전용
공영
기타(구획선 등)
합 계
281
100
100
77
4
81
155
45
<자료: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모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노상주차장 총 281곳을 늦어도 2020년까지 전량 폐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주차장들은 2011년 강화된 어린이 보호 규정에 따라 전부 폐지돼야 했던 곳이다. 하지만 규정을 따르지 않은 281곳이 여전히 운영돼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군‧구의 25% 수준인 총 57곳 시‧군‧구에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안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4354면)에 대한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의 부작용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은 학교 주변 불법 노상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왔다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5~2017년 3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행안부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한다. 행안부는 이를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별)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