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실증특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 바퀴 크기, 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가량이다. 단,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 25㎞ 미만 등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