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집행유예

입력 2019-07-10 12:11 수정 2019-07-10 12:12

케이블 방송 예능 프로그램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TV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래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