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29)씨와 가수 윤보미(26)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사생활이 존중돼야 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씨와 윤씨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불법 카메라는 신씨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됐고,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연예인인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이 큰 데다 김씨가 사전에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