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땅 이어 파출소까지… 정부에 되팔아 ‘237억 ↑’ 번 고승덕 부부

입력 2019-07-10 11:19 수정 2019-07-10 15:41
국민일보 DB

정부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부지를 정부에 다시 매각해 수백억원대 차익을 봤던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 소유권까지 사들이며 더 큰 수익을 얻게 됐다.

문제의 땅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가 있는 꿈나무소공원(1412.6㎡), 이촌소공원(1736.9㎡)이다. 이곳은 원래 정부 땅이었으나 현재는 고 변호사 아내가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유다.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후 고 변호사 부부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 측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을 매입자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부부는 2013년 부지 활용을 위해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긴 다툼 끝에 2017년 고 변호사 부부 측이 승소했다. 같은 해 7월 제기한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촌파출소 전경. 연합뉴스

용산구는 이 같은 송사를 마무리 짓고자 지난 2월 아예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 측정된 매입 비용은 237억원이었다. 이촌파출소가 이전하는 동안 지역 치안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다.

용산구는 지난 4월부터 감정평가를 거쳤고 내달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뒤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고 변호사 부부 측에 이촌파출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유한회사 측과 월 1500만원대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왔다. 이 사례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부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그간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마켓데이 유한회사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도 파출소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매도액은 밝힐 수 없지만 건물이 낡아 감정가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고 변호사 부부 측으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 소유권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지 소유권에 건물 소유권까지 얻어 다시 팔게 된 고 변호사 부부는 애초에 공개된 237억원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손에 넣게 됐다. 첫 매입가 5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