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을 두고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아닌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홍 전 대표는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홍 전 대표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갈무리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