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무료 이용 유아 연령이 4세에서 6세로 확대된다.
SR은 무료이용 연령 변경 및 환불청구기간 확대 등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약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6세 미만 아동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내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 폰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SRT 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는 행위,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의 ‘최대 10배’ 수준에서 ‘최대 30배’까지로 강화했다.
특히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의 휴대기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을 휴대할 수 없다.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하다.
SR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