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우종창(62)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조 수석이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 2월 조 수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우 전 편집위원의 주장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경찰은 우 편집위원이 조 수석과 식사했다고 지목한 김 부장판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드 사용 내역, 재판 일정, 출입국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 사람이 한날 같은 장소에 모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앞서 우 전 편집위원은 지난해 3월 유튜브 개인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 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4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심 재판장이 만났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방송 후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2월 우 전 편집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청에 접수했다. 경찰은 3월과 5월 두 차례 우 전 편집위원을 불러 조사했고, 김 부장판사와 최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법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진실이라고 믿고 방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