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름이 알려진 현직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서 인터넷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온 판매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판매 제품은 9개로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돼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꽤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의사 및 의사가 이번 적발에 다수 포함됐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이들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모 치과 원장이 개발했다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탄탄플란트정’은 자율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문구에 사용했다.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 등이다.
김모 한방병원장이 만들었다고 광고해 온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발됐다. “이젠 내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문구가 심의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김 원장이 등장하는 ‘○○○ 원녹용’,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일반 식품인데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써 위반 판정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추천하거나 보증했다는 표시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