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논 앞 통로에 세워 둔 캠핑카를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이웃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3) 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50분께 나주시 봉황면 한 논 앞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B씨(6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논밭을 오가는 농로 주변에 B 씨가 캠핑카를 세워놓은 문제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 주변 농로를 자주 이용했으며, 캠핑카가 농기계 등 농로 진입을 방해한다며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캠핑카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B씨 집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B 씨와 다퉜으며 홧김에 자신의 화물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지인인 B 씨가 10여년 전 마을로 이주할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B 씨의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내 소유의 밭을 놓고 갈등이 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