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한 어린이집 특수 보육교사가 5살 장애아동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립어린이집 특수교사 B씨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원생 C군(5)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아동이다.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어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 보육교사가 아닌 특수교사의 보살핌을 받아왔다.
사건은 C군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CTV에는 그동안의 학대 과정이 녹화돼 있었다.
아이는 교사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등 방어자세를 취했다. 교사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덮고 C군의 얼굴을 누르거나 울고 있는 아이를 보육실에 가두기도 했다. 또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뺨이나 뒤통수를 때렸다.
아이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C군의 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인다”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