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냐?” 베트남 여성의 남자친구가 들은 말… 폭행 부른 이주여성 혐오

입력 2019-07-09 21:59 수정 2019-07-10 09:49
SBS방송화면캡처

경기 부천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베트남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여성” 같은 모욕적 언사를 한 이웃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그에게 폭행죄를 묻지 않았다.

2016년 11월 부천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베트남 여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SBS가 9일 보도했다.

이날 남성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베트남 국적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남성 B씨와 마주쳤다.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B씨에게 “성매매를 하고 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B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고,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싸움의 원인이 베트남 여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베트남 여성을 모욕한 A씨와 그의 연인에게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B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범행 수준이 경미한 이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