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충북대 교수 2심서 징역형…교수직 박탈 위기

입력 2019-07-10 00:15
청주지방법원. / 출처:뉴시스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국립대 교수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혁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사고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11시 18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대 교수로 국가 공무원 신분인 A씨는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불가능하다.

A교수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