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선수 가혹·폭행 확인’ 빙속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중징계

입력 2019-07-09 18:14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순 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전해졌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