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다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열음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는 이열음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랑 태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장 기자에 따르면 한국과 태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재량권으로 인도를 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살인죄 같은 중범죄자인 경우에만 인도한다는 의미로 우리 정부가 이열음을 태국에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장 기자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과 태국이 생각하는 범죄 정도가 다를뿐더러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하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장 기자는 또 “태국으로서는 단순히 대왕조개 3개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며 “우리 국립공원에 와서 우리가 정말 아끼는 멸종위기종을 저렇게 장난스럽게 잡아먹었다는 것에 무척 불쾌해한다.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어서 꼭 처벌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태국 분위기를 전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외의 다른 처벌 방법에 대해서 장 기자는 “사실은 없다”며 “그러나 그 배우는 태국에 못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열음이 태국에 갈 경우 검거 혹은 기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해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태국 당국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대왕조개 채취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