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날 새벽 B씨가 사는 건물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방범창을 뜯었다. 자고 있던 B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밀면서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애원해서 강간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범행 전날 또 다른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악구의 또 다른 원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맞지 않아 주거침입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이 범행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며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