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에 이번엔 노동계 불참…진통 계속되는 최저임금 협상

입력 2019-07-09 17:44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자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달 초 사용자 측의 보이콧으로 한차례 파행을 겪은 뒤 간신히 정상화 됐지만 또다시 갈등을 빚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만 참석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 측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도 최저임금을)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설문조사를 내놨다”며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 68%는 동결이나 1~5% 미만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맞섰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인상된 1만원을 내 놓았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들은 그 다음 날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4.2% 삭감된 800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는 데 최소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은 이달 1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일단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개되는 위원회 논의가 있다. 적어도 11일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임금 수준 논의를 종결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써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노사간 간극이 너무 커 11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물론 극적인 타결 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놓고 박 위원장과 사용자 측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은 내년에라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