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80여개 분점을 둔 인도 외식업계 선구자가 세 번째 부인으로 삼으려고 점찍은 유부녀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 요식업계 재벌인 P. 라자팔고(71)는 자신의 식당 직원의 딸에게 반해 그 여성의 남편을 살인하도록 만든 혐의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라자팔고의 두번째 아내는 식당 직원의 와이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자팔고는 1981년 남부 인도 최대 도시인 첸나이에 채식 식당 ‘사라바나 바반’을 열었다. 이후 식당은 인도를 넘어 뉴욕, 파리 등 전 세계에 80여개의 분점을 낼 만큼 성공을 거뒀다.
그는 2000년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의 딸에게 빠져 그 여성을 세 번째 부인으로 삼고자 했다. 당시 이 여성은 결혼한 상태였으며 라자팔고의 고백을 수차례 거절했다.
하지만 한 점성술사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조언하자 라자팔고는 해당 여성과 남편, 그리고 그 가족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급기야 2001년 10월 직원들을 사주해 여성의 남편을 살해했다.
2004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라자팔고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건 발생 18년 후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는 당초 지난 7일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수감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