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가 소개했다” 대윤 엄호나선 소윤

입력 2019-07-09 17:35 수정 2019-07-09 20:17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 국장이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와 윤 후보자도 뒤따라 “윤 국장이 소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윤 후보자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나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윤 후보자가 7년 전 언론을 상대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해명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자가 처음부터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 간 ‘의리’가 과도하다는 시선도 있다.

윤 국장은 9일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윤 국장은 “(형에게 소개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앙수사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윤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주간동아 기자에게 “내가 이 변호사에게 ‘네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 국장의 형)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는 윤 후보자가 ‘변호사 소개’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던 것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윤 후보자는 거짓말을 지적하는 청문위원들에게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사건에 관여한 건 아니다” “기자에게 ‘팩트’대로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이 변호사를 소개한 이가 왜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검찰 청문회 준비팀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국장이 언론에 입장을 전달한 시각은 청문회 산회 6시간 후인 9일 오전 8시쯤이다. 이어 이 변호사가 정오 무렵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윤 후보자 측도 오후 5시쯤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 국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변호사를 소개한 당사자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의 변호사 소개는 ‘친족 예외’로서 법 위반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억의 오류는 있겠지만 애초 후보자 본인이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후보자가 오히려 (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측은 반대로 7년 전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됐거나, 모두 팩트인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더러 “대진이(윤 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말한 내용 등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이 윤 국장의 형인데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자 측은 입장문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기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고 인정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휴가를 내고 ‘부동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당당한 이미지의 윤 후보자였던 만큼 청문회에서의 모습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은 안 됐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명확히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모든 일이 윤 국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인데, 사적 인연이 판단의 근거였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