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어서 차순위 협상자에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뽑혔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모두 평가 기준 점수(600점 만점에 480점) 이상을 획득해 적격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합금융(지분35%)·메리츠화재(지분10%)가 기업집단에 속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됐다.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주관자 조건은 최대지분(30%이상)을 확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지고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메리츠종합금융을 사업주관자로 하고,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출자지분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코레일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관련법률과 사업주관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를 바탕으로 우선협상자에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