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별도의 페트병에 담아 함께 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암암리에 해왔던 생맥주 배달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다. 그러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는 암암리에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고, 관련 법령 해석을 두고도 혼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법령 해석을 재검토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배달 판매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배달된 생맥주를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으로 제한했다. 영업장 내에서 생맥주를 다른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옮겨 담은 생맥주 용기 겉면에 새로운 상표를 붙여 하나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것도 안 된다. 다른 음식 없이 생맥주만 단독으로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