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4세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7-09 15:29 수정 2019-07-09 15:31
출처:연합뉴스

자꾸 뒤척이며 자신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함께 자던 4세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양(16)에게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으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으로 마칠 수 있다.

A양 변호인은 “정신 지체가 있는 A양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사건 이후 우울증을 앓고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소 어눌한 말투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자던 B양(4)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B양이 몸을 뒤척이며 자신의 수면을 방해해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숨졌다.

A양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