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간치상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은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 죽이기’에만 집중했다”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및 무고교사 등 9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10월~2007년 11월 여성 A씨를 세 차례 강간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008~2014년 수차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윤씨 측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2017년 11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본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 이뤄진 범죄라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현행 15년이 아닌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의 시효는 마지막으로 상해 진단을 받은 시점인 2014년부터 개정된 시효가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상 ‘동반자적 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08년 윤씨에게서 운영비조로 받은 명품가게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윤씨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하면서 반감을 품은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검찰 수사단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윤씨 측은 “검찰 수사단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전가의 보도’와 여론에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 성폭력 사건 기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 법무부 훈령에만 근거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이후 검찰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으로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