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 양호석이 밝힌 차오름 폭행 이유

입력 2019-07-09 14:36
양호석 인스타그램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사진)씨가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28)씨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자리에서 먼저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원인”이라며 “차오름이 내게 ‘더 해보라’면서 덤벼들었다.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이라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양씨 측은 차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새기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했다.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는 등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오름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두 사람 간의 합의사항을 들어볼 예정이다.

양호석(왼쪽)과 차오름(오른쪽).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차씨는 4월 23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양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당시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했고 넘어져 팔이 빠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왼쪽 안와벽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양씨를 고소했다. 그는 폭행 사건 이후에도 양씨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양씨는 5월 1일 인스타그램에 “다 제 잘못이다. 제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며 법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 동생아. 형을 용서하지 마라. 형이 달게 처벌받을게”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