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총 도박자금 10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을 검찰이 적발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 세탁과 동시에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씨와 동서 C씨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원과 22억3000여만원을 받아 국내 조직원과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B씨가 수천만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B씨 집에서 함께 지내던 친한 동생 D씨는 지난해 8월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뭉치를 발견,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B씨는 이에 절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경찰에 붙잡힌 D씨를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이라 B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로 전환, B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 등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 끝에 도박사이트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돈을 벌어 B씨와 C씨에게 보내면 이들은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을 세탁하는 한편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원금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000억원 중 360억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으리라 보고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으로 인출된 범죄수익금이 들어간 48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백 등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을 기소중지, 4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