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8월 시행

입력 2019-07-09 14:02
제주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월급제 시범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수확철을 맞은 제주 감귤(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월급제 시범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산농협과 조천농협, 중문농협, 한경농협 등 4곳을 확정해 시범사업 시행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수확기에만 농가의 소득이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다.

월별 농가당 선(先)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최다 1800만원까지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 받게 된다.

또한 농협에서 선(先)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 감귤·만감류(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두었다가 따는 한라봉·천혜향·레드향 등)·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만감류는 1650㎡(500평), 브로콜리는 990㎡(300평)부터 농업인 월급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4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며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농작물에 한정돼 있고, 도내 농협 20곳 가운데 참여 농협은 4곳에 불과해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 매달 급여 식으로 지원해줘 자칫 농가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선 농협·조합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명무실해진 타 지역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